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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12.11

법률적으로 존엄사는 현재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시한부, 식물인간 등 다양한 이유로 단순히 임종과정만 늘리는것이 연명치료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존엄사는 현재 합법으로 바뀌어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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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는 구별된다고 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연명의료 중단 제도가 있어 엄격한 요건하에 의사의 결정 등을 종합하여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