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업무수당 지급 적용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출산휴가 사용 예정인데, 잔여연차 소진으로 후임자가 출산휴가 시작일보다 일찍 발령나게되었습니다.
담당업무 중 특수업무수당에 해당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사발령일 기준으로 업무분장 보고 하면
연차기간에 저는 특수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제 업무 그대로 인수인계)
* 업무분장 기준으로 수당 지급
12/1 후임자 인사발령으로 업무분장 보고 예정
12/2-12/13 잔여연차 사용
12/16 ~ 출산휴가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