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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업무수당 지급 적용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출산휴가 사용 예정인데, 잔여연차 소진으로 후임자가 출산휴가 시작일보다 일찍 발령나게되었습니다.

담당업무 중 특수업무수당에 해당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사발령일 기준으로 업무분장 보고 하면

연차기간에 저는 특수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제 업무 그대로 인수인계)

* 업무분장 기준으로 수당 지급

12/1 후임자 인사발령으로 업무분장 보고 예정

12/2-12/13 잔여연차 사용

12/16 ~ 출산휴가 시작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특수업무수당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받았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