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친상으로 인해 상속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빠가 돌아가셔서, 상속인을 엄마로 할지 자식으로 할지 고민중입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은 1억 미만이 될 거 같습니다.
토스로 조회했을 때는 특별히 나오는 게 없던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하면 빠지는 거 없이 다 조회가 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자동차 명의가 아빠50%, 엄마50%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을 판매하게되면 차량 판매가의 50%를 엄마가 상속받는 게 되나요?
아니면 엄마 100%로 명의를 이전하고나서 차량을 판매해야 하는 걸까요?
둘 다 가능하다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차량 판매가는 2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수익자가 아빠이름으로 되어 있는 데, 보험금을 엄마가 수령하게 되면 이것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