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으로 인해 상속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빠가 돌아가셔서, 상속인을 엄마로 할지 자식으로 할지 고민중입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은 1억 미만이 될 거 같습니다.
토스로 조회했을 때는 특별히 나오는 게 없던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하면 빠지는 거 없이 다 조회가 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자동차 명의가 아빠50%, 엄마50%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을 판매하게되면 차량 판매가의 50%를 엄마가 상속받는 게 되나요?
아니면 엄마 100%로 명의를 이전하고나서 차량을 판매해야 하는 걸까요?
둘 다 가능하다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차량 판매가는 2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수익자가 아빠이름으로 되어 있는 데, 보험금을 엄마가 수령하게 되면 이것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주민센터 또는 시중은행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상속재산 및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의 자동차 지분을 상속이 되는 경우 해당 지분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재산이 되는 것임으로 향후 매각시 지분 만큼을 수령하면 됩니다.
3)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는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에 해당시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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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대부분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동차 지분은 상속인 중 1인이 취득한 후 처분하면 됩니다.
계약자가 피상속인이라면 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인간 협의하여 아버지 재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어머니 명의로 모두 옮기시고 파신 이후에 판 아버지 ㅈ자금은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나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