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앞 차를 박았는데 앞 차 조수석에 안고있던 개 치료비까지 달라고 합니다
피해자 차가 오래되서 뒷 부분이 조금 망가지기는 했지만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차와 두 사람의 치료비는 그럴 수 있다고 하나 조수석에 개를 안고 있었는데 그 개의 치료비까지 달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케이지에 넣지 않고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그냥 안고 타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39조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위와 같이 되어있으며 알아보니 반려동물의 경우 뒷자석에 놔야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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