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앞 차를 박았는데 앞 차 조수석에 안고있던 개 치료비까지 달라고 합니다
피해자 차가 오래되서 뒷 부분이 조금 망가지기는 했지만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차와 두 사람의 치료비는 그럴 수 있다고 하나 조수석에 개를 안고 있었는데 그 개의 치료비까지 달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케이지에 넣지 않고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그냥 안고 타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39조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위와 같이 되어있으며 알아보니 반려동물의 경우 뒷자석에 놔야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애완견의 부상이 있는 경우 치료비에 대해 대물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여부는 검토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물에서 처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 치료비는 대물로 처리가 되기에 실제 치료를 한 경우 진료비 영수증을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 후에 보상은 가능합니다.
그 한도는 분양가를 가액으로 하고 차에 뒤에 케이지에 해서 태워놓았다고 하더라도 다쳐서 치료가 필요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냥
보험 처리 해주는 것이 속 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