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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앞 차를 박았는데 앞 차 조수석에 안고있던 개 치료비까지 달라고 합니다

피해자 차가 오래되서 뒷 부분이 조금 망가지기는 했지만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차와 두 사람의 치료비는 그럴 수 있다고 하나 조수석에 개를 안고 있었는데 그 개의 치료비까지 달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케이지에 넣지 않고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그냥 안고 타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39조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위와 같이 되어있으며 알아보니 반려동물의 경우 뒷자석에 놔야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애완견의 부상이 있는 경우 치료비에 대해 대물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여부는 검토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물에서 처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 치료비는 대물로 처리가 되기에 실제 치료를 한 경우 진료비 영수증을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 후에 보상은 가능합니다.

      그 한도는 분양가를 가액으로 하고 차에 뒤에 케이지에 해서 태워놓았다고 하더라도 다쳐서 치료가 필요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냥

      보험 처리 해주는 것이 속 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