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애매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나요?
안녕하세요. 상황설명을 해드리면 해외 게임 광고인데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이 엑스트라일거는 같은데 사실은 진짜 카페에서 광고를 찍은거고 주변 사람들은 동의없이 노출되었다면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중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이게 불촬물이 되나요? 이걸 여쭈는게 찍힌 사람 중에 한 여자가 이게 상의를 안입었는데 컵이 가리고 있는건지 아니면 오프숄더를 입었는데 정확히 오프숄더 옷 부분이 묘하게 컵에 가려져서 그렇게 보이는건지 아니면 그게 컵이 아니라 정말 옷인지 알 수가 없기에 이게 불촬이 될 수 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녹화영상으로 갖고 있는데 이걸 편집해야하나 싶어서요.
정리하면 정말 옷을 벗은건지 아니면 오프숄더를 입었지만 무언가에 가려져서 그렇게 보일뿐인지 알 수 없다면 이걸 불촬물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