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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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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떤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떤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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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택양도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취득일이란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 등기등록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주택 보유 중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재기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