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이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즉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때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나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이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즉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때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나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 수 산정시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세법이나 관련 법규에서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점을 잔금일 또는 등기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거래 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 입니다.
다만,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사용하는 목적과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 잔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종합부동산세 -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함
취득세 -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각각 세부 항목 마다의 주택 수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파악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및 취득세 같는 경우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분양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매수로 인한 취득시점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개인간의 일반적인 취득인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로 적용되며 계약상 및 사실상 잔금지급일이전에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 시점은 취득시점부터라고 보시면 되고, 취득시기는 거래유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유상거래의 경우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로 볼수 있기 떄문에 해당 시점부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경우는 조금다르며, 이전까지는 분양권은 입주권리로써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분양권을 보유하여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 시기는 각 요구하는 세금이나 구분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를 산정할 때 계약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전 등기일 기준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수를 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잔금일, 즉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국세청의 기준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 되는 시점에서 주택 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계약 일에 비해 잔금 일이 더 중요하며,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점은 양도세나 종합 부동산세 등 여러 세무 관련 사항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수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이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즉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때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나요?알려주세요.
==>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매매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발생이 될 때는 잔금일자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날을 주택 취득 기준일자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수 산정에 있어서 일괄적인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취득세, 양도세, 주택청약 등에서 각각 달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시장에서 주택수는 계약 만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약할 때에 계약을 했다면 다음 청약진행 시 주택수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또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