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자꾸 찾아오는데 법에 걸리나요?

2020. 10. 10. 21:30

3살 5살 애들 둔 엄마예요 지난달에 새로 아랫집 사람이 이사왔는데 어느날 아침 9시에 찾아와서 애들 뛰는 소리에 잠깼다며 너무 심하게 뛴다고 하셔서 일단은 죄송하다하고 과일한박스 사들고 가서 또 한번 사과드렸죠 그리고 나선 바로 동생네 집으로 피난갔죠 저희 애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녀서 둘째는 4시 첫째는 6시쯤 집에 오거든요 보통 10시에 자구요 집에 있는 시간이 자는시간 빼면 그닥 많지 않아요 주말엔 거의 시댁가구요 더군다나 거실주방에 40미리 두꺼운 매트가 거의 깔렸어요 근데 오늘 또 오셔서 한소리하시니 스트레스네요 오늘은 과일같은거 사오지마람서 먹을사람도 없다시며 전에 집에 살때도 층간소음때문에 윗집에 한번 올라갔는데 그 이후론 조용하다시며 자기가 이사를 잘못 왔다며 애들 교육좀 시키라하고 심지어 휴대폰 진동소리때문에 시끄럽다고 진동도 하지마라세요 저흰 다 소리나 무음해놓고 진동이라도 바닥에 두지않고 탁자나 쇼파에 두거든요 자기는 당하는입장이라서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근데 벨이 울릴때마다 진짜 경기일으키겠어요 요샌 잠도 잘 못자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밑에 이웃분이 넘 예민한거 같아요 자꾸 찾아와서 미치겠어요 이럴때 법규정안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층간소음이 꼭윗집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대처에 대해 별도로 떠오르는 것은 없으나, 층간소음은 개인마다 그 기준이 다르므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그 예가 될 것인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도 실제로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대측에서도 개인의 예민함을 근거로 층간소음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수인하기 어려우시다면 직접 소음측정기를 통해 본인의 소음이 아래의 층간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30776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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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문제를 따지기 위해 찾아오는 행위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1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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