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는 지인이 이번에 출산이후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신생아를 키우다보니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합니다. 최근 층간소음때문에 저에게 하소연을 많이 햇네요... 윗집에 5~6살 되어보이는 아이들과 중학생을 둔 자녀가 있는데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뛰어다니는 행동으로 아이키우는데 애를 많이 먹고 있다고 하네요. 수십차례 정중하게 부탁드렸음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층간소음문제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실익이 있는지 걱정입니다. 조언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