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2019. 12. 17. 11:17

아는 지인이 이번에 출산이후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신생아를 키우다보니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합니다. 최근 층간소음때문에 저에게 하소연을 많이 햇네요... 윗집에 5~6살 되어보이는 아이들과 중학생을 둔 자녀가 있는데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뛰어다니는 행동으로 아이키우는데 애를 많이 먹고 있다고 하네요. 수십차례 정중하게 부탁드렸음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층간소음문제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실익이 있는지 걱정입니다. 조언부탁드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윗집이 유발하는 소음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화를 해서 증거로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 국가기관을 소개하니 활용부탁드립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http://www.noiseinfo.or.kr

2019. 12. 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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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유발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란 타인의 소음발생으로 인해 생활방해와 피해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일정정도 참아야만 하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발생되는 소음의 크기와 발생시간 및 정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채증하여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9. 12. 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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