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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7.24

전세계약시 전입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 당일에 확정신고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6월1일부터 변경되어 계약시 30일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계약서만 작상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할 때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전입신고는 안했다면 이제라도 해야 하는지..

확정일자만 받아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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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추후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넘어갈 시 변제를 받기 위한 대항력의 요건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는 잔금일 전이라도 인터넷으로 부여가 가능하며,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그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쉽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부여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셔야만 확정일자 효력도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신고는 의제됩니다. 잔금일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일 경우 전입신고만으로도 임대차신고가 된것이고, 임대차신고가 되면 확정일자는 의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으므로 전입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통 계약날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하는날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대다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