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아침 주유대기중 교통사고가났어요 ㅠㅠ
명절 오전이라 주유소에 주유하러온 차량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주유대기하고있다 저보다먼저온 앞차량이 (카니발)주유구 쪽으로이동하고 제 차량도 (토레스)주유구쪽으로이동하고 있는데 앞쪽에 주유원이 계셔서 정차중에 있는데 뒷쪽에서 쿵하며 소리가 나더라구요 .... 제앞에있던 카니발 차량이 후진하며 제차 후미를 추돌했더라구요 그날은 몸 상태가 그리나쁘지않아 보험사직원에 게 지금은 괜찮은것같다고 하고 다음날 집에와서있는데 허리쪽이 뻐근해 26일에 한의원에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한의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상대방보험에서 지불 보증이 안됐다고 ...
제차는 토레스 10월 출고된 차량인데 ㅠㅠ 어제 오후에 쌍용 정비사업소들어가서 범퍼 상태를 봐야한다고 내일연락주신다고했구요 사고후 범퍼상태는 살짝 검은색으로 7~8cm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이런경우 1대인접수가 불가한건지 2신차에대한보상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 후 직접 상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경미했다고 해서 사람이 안 다친다는 보장이 없기에 사고 이후 대인 접수를 받아 그 번호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대인 접수가 안 되어 있다면 접수 번호를 받으면 되나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직접 보험 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차에 대한 보상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때만 보상이 가능한 바 범퍼만 파손된 경우 그 정도 수리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차에 대한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