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결절이 암 전단계면 아무 진단금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수술 시 수술보험금만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대장내시경 검사시 배우자가 선종이라고 조금만 늦으면 암이 될 뻔했다면 다행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지인분이 암전단계는 암이 아닌 거죠? 그래도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수술관련 보험금만 수령하게 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갑상선 결절이 미세츰 흡인 검사에서 악성 종양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6단계인 경우에는 갑상선암

    보험금의 청구는 가능하나 5단계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상을 하지 않고 수술 후에

    병리학적 조직 검사의 결과를 보고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고 선종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선종의 이형성의 정도에 따라 고등급 이형성증인 경우에는

    경계성 종양으로 볼 수 있어 소액암 보상 대상이 되며 저등급인 경우 실비 및 수술 관련 보험금만

    보상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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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갑상선 결절은 양성신생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암의 전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성신생물 담보에 해당되십니다.

  • 암이 아닌 경우 암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수술에 관한 담보나 의료비에 대한 담보가 있을 경우 이 부분은 지급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결절은 진단비가 나오는게 없습니다.

    수술 시 수술비만 나옵니다.

    만약 수술 시 악성(=암)이라고 하면 그건 진단비 지급 대상이긴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비는 해당하는 담보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암인 경우는 조직검사결과지에 암이라는 결과가 있어 같이 제출해야 진단비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전단계는 말그대로 전단계일뿐입니다 수술은 수술비 담보에서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장내시경 검사시 배우자가 선종이라고 조금만 늦으면 암이 될 뻔했다면 다행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지인분이 암전단계는 암이 아닌 거죠? 그래도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수술관련 보험금만 수령하게 되는 건가요?

    : 대장내시경시 선종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는 암이 아닐 수 있으나, 보험에서는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제자리암 또는 일반암이 될 수도 있어, 조직검사결과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보험으로 암이 아니라면 수술관련 담보만 처리가 됩니다.

    이는 갑상선 결절도 마찬가지 입니다.

    첨부한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시 용종 제거 후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받기 : 네이버 블로그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종은 저등급 고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고등급선종이면 제자리암코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질병코드가 어떤 등급의 선종인지를 재문의해보십시오

    암이 될뻔할 정도면 고등급선종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건 다시 재문의를 해보시고 병코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