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세 할머니 입니다 사기꾼들 고발 할수 있나요?

휴대폰 광고에 게임하면 돈준다고 해서 열심히 게임을 해서 목표 달성울 하고 출금 신청을 했는데 준다는 날짜가 자났는데도 안주네요

사기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목표달성시에 돈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명확하게 출금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였으나,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기망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