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로된 아파트에 대한 대출시 나머지 소유인도 그사실을 알게되나요
엄마와 공동명의로된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제 지분만큼의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그 사실을 엄마가 바로 알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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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지분에 관한 대출이라면 질문자님의 자산처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분권자가 곧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때문에 등본을 열람한다면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