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용역비를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지급할 시 문제사항이 있나요?
회사와 프리랜서간의 계약서 체결 후, 사정상 법인 명의 계좌 대신 개인계좌로 용역비를 지급했을 시
회사나 프리랜서에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계약은 문제없이 완료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관련해서 세금신고시 불이익이 있다거나
법률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금원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차후 반환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법인의 계좌에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지출해야 할 돈을 임직원이 지불했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차입금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해당 임직원에게 용역비를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이 대신 지불한 것이므로 개인이 일시적으로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준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따라서 법인이 개인에게 다시 입금하시는 것이 깔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