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지 직불금 부정수령신고가 안됩니다
동네에 밭주인 할머니가 있는데요 할머니 본인께서는 지팡이를 짚고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밭주인 할머니는 그밭을 동네사람 한데 임대해서 임대료받고 또직불금은 직불금은 직불금대로받아서 관할구역 농지신고센터에 신고했더니 직원하는말이 할머니하고 이장한테 다른 동네 사람들한테 다물어보고 했더니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동네가 작아요 사람들이 15정도 그중 이장포함6명이 그분들끼리 똘똘뭉처서 이장 부녀회장 번갈아가면서 하는 사람들인데 부정수급했어요 물어보면 당연히 안했어요 하지 부정수급 했어요 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몇년째 이장도 부부인데 이런일 눈감아주고
이번일 부정수급 아니라고 직원이 말해줘서
이장부부 밭주인 할머니 위증이란거 확인시켜줘서
강력하게 처벌 받게하고싶은데요
부정수급 거짓말 위증 제가 어떡게 해서 또신고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 지급 내역을 확인하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하거나 혹은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계약 당사자가 그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면 명확하겠지만 양측 모두 농지법 위반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계약 외에 계약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제3자 진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