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이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줘도 될까요?
사기를 당했었고 현재 피해핵+합의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돈을 못받고 있었을때 피해자 단톡방에 들어갔었고 피해자 한분과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내용을 보여주면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 대화 내용에는 사기꾼을 어떻게 엿맥일지 전략과 사기꾼 욕,사기꾼 이름,학교,학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저 단독으로 캡처본을 넘겨도 될까요?
아니면 사기꾼이 법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넘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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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대화 내용을 상대방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전달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피해금과 합의금을 받으셨다면 돈은 그러한 거래를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당사자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타인과의 대화를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곤란한 법적인 다툼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찜찜한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