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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땅돼지257
철저한땅돼지257

사기꾼이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줘도 될까요?

사기를 당했었고 현재 피해핵+합의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돈을 못받고 있었을때 피해자 단톡방에 들어갔었고 피해자 한분과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내용을 보여주면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 대화 내용에는 사기꾼을 어떻게 엿맥일지 전략과 사기꾼 욕,사기꾼 이름,학교,학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저 단독으로 캡처본을 넘겨도 될까요?

아니면 사기꾼이 법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넘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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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대화 내용을 상대방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전달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피해금과 합의금을 받으셨다면 돈은 그러한 거래를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당사자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타인과의 대화를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곤란한 법적인 다툼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찜찜한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