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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이구아나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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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정신청이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서 이뤄져야 하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자 중

은행대출을 대환할시에

등기소에 법무사가 대환은행으로 수정시에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로 가야 하는지?

법무사가 소재한 가까운 등기소 가도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지방의 법무사가 서울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근조당권자 변경을 한다고 했을때, 지방 법무사가 서울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로 출장가야 하는지? 지방 가까운 둥기소에서 서울부동산 근저당권자 변경이 가능한건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정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저당권자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근저당권 설정자)와 등기권리자(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등기소에서는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서 처리해야 할 등기사무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