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정신청이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서 이뤄져야 하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자 중
은행대출을 대환할시에
등기소에 법무사가 대환은행으로 수정시에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로 가야 하는지?
법무사가 소재한 가까운 등기소 가도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지방의 법무사가 서울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근조당권자 변경을 한다고 했을때, 지방 법무사가 서울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로 출장가야 하는지? 지방 가까운 둥기소에서 서울부동산 근저당권자 변경이 가능한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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