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관련 문의입니다....

아파트에 월세로 사는 중에 나길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월세로 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를 원해서 전세로 구하게 되니..이게 문제가 월세 복비가 전세 복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월세 복비만 주려고 하는데 집주인은 전세 복비를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에서도 이걸 명쾌히 답못하네요.. 이런 경우에 혹시 법에는 또는 관례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계약 도중의 임의해지는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임대인이 동의를 하는 대신에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율되는 경우가 많은바, 질문자님이 전세 복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