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내는 거는 가족간에만 가능한 건가요?
제가 증여세에 관해서 의미를 조금 헷갈리고 있는데요 보통 증여세는 가족간에 거래에만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자 친구나 친한 사람하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에 대한 증여는 통상 가족간, 친척간에 합니다.
이와달리 가족 또는 친척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간에도 증여가
가능하며, 증여계약서 작성 또는 계좌 등으로 입금, 부동산 증여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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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산으로 자산을 받은경우 세금을 내는 것 입니다. 여자친구분 등에게 증여를 받우셨다면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족간에는 증여공제가 있어 조금 덜 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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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모두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무상으로 금전등을 받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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