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에는 증여세없이 얼마까지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갑자기세금에대해서 궁금해져서 물어봅니다
먼이야기일수도있고 그런데 또 사람일은 모르는거닌깐요
증여세라는것도 있는데 혹시 무조건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제가궁금한것은 부부간의 증여세가궁금합니다
얼마부터적용이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2) 법정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6억원
3) 기타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따라서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상기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부부간은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게 된다면 10년간 6억싸지 받는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