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통쾌한여우10
통쾌한여우10

운전 중 건물2층에서 떨어진 천막으로 인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도로 운전 중 바람에 의해 고정해놓지 않은 천막과 맥주 박스들이 차 앞으로 떨어져 범퍼에 부딪히고 급정거를 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차량 파손만 배상 해 줄 수 있다는데 급정거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가서 물리치료 받은 비용은 배상 불가한가요? 그리고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 사고 이후 트라우마가 심해졌는데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