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운전 중 바람에 의해 고정해놓지 않은 천막과 맥주 박스들이 차 앞으로 떨어져 범퍼에 부딪히고 급정거를 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차량 파손만 배상 해 줄 수 있다는데 급정거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가서 물리치료 받은 비용은 배상 불가한가요? 그리고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 사고 이후 트라우마가 심해졌는데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기하여 해당 물건들이 낙과하게 된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건의 운반을 하는 운송 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물건이 떨어 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바, 이에 기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