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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여우10
통쾌한여우1021.03.31
운전 중 건물2층에서 떨어진 천막으로 인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도로 운전 중 바람에 의해 고정해놓지 않은 천막과 맥주 박스들이 차 앞으로 떨어져 범퍼에 부딪히고 급정거를 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차량 파손만 배상 해 줄 수 있다는데 급정거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가서 물리치료 받은 비용은 배상 불가한가요? 그리고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 사고 이후 트라우마가 심해졌는데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가능 할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차량 피해뿐만 아니라 부상이 있다면 부상에 대한 부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등 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는것도 좋을 듯 하며 외상후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한시적인 후유장해 진단도 가능하며 이에 대한 부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치료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보험사에 청구가능하며, 다만, 보험계약상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기하여 해당 물건들이 낙과하게 된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건의 운반을 하는 운송 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물건이 떨어 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바, 이에 기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