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탐정이 활동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탐정법이 생긴다 안생긴다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탐정분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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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정보회사 이외에는 탐정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탐정의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하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에 탐정이라는 직업과 탐정업 명칭 사용이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