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현재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형제는 위로 누나 2명이 있구요.
집은 어머니 명의로 현재 8~9억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통장엔 4000만원정도, 현금으로 1000만원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둘째 누나한테 통장 입금으로 일억을 빌렸습니다.(차용증x, 이자x)
그런데 차후 상속을 하게 될 경우 5억밖에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상속 금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앞으로 생활비로 쓰는게 좋을까요? 최대한 절세를 위해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과 현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어머니가 통장 입금을 통해 둘째 누나한테 빌린 돈 일억은 채무로 봐서 나중에 상속되는 재산에서 그만큼 빠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좋은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어머니 명의의 현금과 예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향후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어머니 명의 주택은 주택노후연금 신청을 하여 매월 주택연금을 받고 향후
남아있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 인출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어머니가 딸에게서 실제로 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차입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는 경우 이는 상속채무로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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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 재산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출하는 것보다 어머니 명의의 카드로 지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거날짜로 차용증 작성 및 상환내역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