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접촉 전자기기 파손 과실 비율
건물에서 나오던 중전자기기를 보면서 건물 내로 들어오는 행인이 사람 확인을 못하고
부딪치기 직전 놀라서 전자기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상태에서 추후 기기 파손 확인이 되었을 시 과실이 존재하나요?
접촉은 일절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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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접촉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한 물건을 떨어뜨린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촉하지도 않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보면 앞을 보지 않고 전자기기를 보다가 사람 확인을 못해 부딪히기 전 놀라 떨어뜨린것이라면 앞을 보지 않은 사람의 잘못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