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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자비로운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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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문을 열었다가 행인이 부딪혔습니다.

건물에서 문을 열었다가 행인이 부딪혔습니다
문은 안개 시트지로 밖에 전혀 보이지 않는 구조였는데
사과를 했으나 부딪히신 분이 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문을 연 쪽에서 법적 귀책사유나 처벌사유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안개 시트지 때문에 밖이 전혀 보이지 않은 상황이라서 폭행 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문으로 입은 부상정도가 심각하게 크지 않은 이상 형사적으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