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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당당함이넘치는부엉이
레알당당함이넘치는부엉이

1층에 보관하고 있던 캐리어를 건물주가 말도 없이 버렸어요.

저는 대구 북구에 위치한 모 건물의 3층에 입주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경, 출근하면서 제 개인 캐리어 하나를 1층 계단 아래 공간에 일시적으로 보관했습니다.

해당 캐리어는 깨끗했고, 겉으로 보기에도 절대 폐기물처럼 보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내부에는 제가 요가·명상 강사로 활동하면서 실제로 수업에 사용하는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싱잉볼 이완 세트 4개(총 약 280만 원), 명상용 띵샤 1개(약 10만 원), 아프리카에서 직접 구매한 수공예 담요 1개(약 10만 원), 아이필로우 6개(개당 12,000원), 일반 담요 1개(약 1만 원) 등으로, 총 물품 가치는 약 313만 원에 이릅니다.

해당 캐리어는 회사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용도였기 때문에 사무실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안에 들고 들어가면 동료들의 관심이나 질문이 생길 수 있고, 저는 해당 물건의 성격상 프라이버시와 업무공간의 구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회사로 가져가지 않고 1층에 잠시 둔 것입니다.

1층 계단 아래는 평소에도 생수나 잡화 등 다양한 물건이 놓여 있는 공간이었고, 저 역시 이전에도 캐리어를 동일한 장소에 둔 적이 있었지만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건물 내에서 일시적 보관이 관행처럼 허용되는 공용공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였기 때문에, 저는 캐리어를 7월 18일에 남편이 차로 데리러 오는 시점에 맞춰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7월 18일 금요일, 퇴근하면서 1층에 내려가보니 캐리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놀라고 당황한 저는 건물주인 여성분(이하 건물주)에게 직접 문의했더니, 그분은 “그거? 주인이 없길래 종량제 봉투에 싸서 버렸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본인이 단독으로 판단해서 폐기했다고 말했지만, 후에 다시 확인해본 결과, 건물주는 3층과 4층 입주자 중 일부에게만 물어본 후, 4층 입주자의 도움을 받아 종량제 봉투에 싸서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건물 3층 입주자이자 그 캐리어의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질문도 받지 못했고, 제게 확인하러 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즉, 건물주는 확인해야 할 핵심 공간(3층)에는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사람의 의견만 듣고 폐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더 이상한 점은, 건물주는 평소 “오후 5시 이전에 쓰레기 내놓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해당 캐리어는 7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경에 종량제 봉투에 담겨 건물 앞에 배출되었습니다.

평소 본인이 가장 싫어하던 행동을 스스로 했다는 점, 그 물건이 외관상 절대 쓰레기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 안에 고가 물품이 다수 들어 있었다는 점, 사전 통보 없이 폐기 결정을 서둘러 진행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실상 고의적인 폐기 또는 은폐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인지한 후 곧바로 경찰에 사건 접수를 시도했고,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형법상 절도죄 성립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근거는 “건물주가 가져가서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부족하고, 단순 폐기한 것으로 보이며,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형사 고소 대신,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만약 민사적 손해배상이 청구된다면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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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은 절도죄 보다는 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높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 750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해당 캐리어의 중고가격과 함께 내용물에 대해 입증가능한 범위에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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