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업체에서 청소하고 버리지말라고한 물건을 버린거같아요
제가 원룸에 있는데 허리디스크 의료수급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지원해줘서 청소하시는 분이 와서 집을 청소해주셨는데요
몇가지물건 *(가방 전자기기)는 건들지말아 달라고하고 병원에를 좀 갇다왔습니다
2-3시간정도 근데 처음에는 모르고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2-3주후에)
물건을 찾으니까 없는거에요 가방1개 가방안에 해드폰(일할때쓰는) 전동칫솔 충전기 무선충전기 들이 없습니다.... 이거 변제받을수 있을까요? 다합해서 27만원이가그런데....재가 의료수급자라...일을못해서 사정이 안좋아서 다시사기도ㅠㅠ 몸좀 좋아지고 나면 해드폰같은경우에는 일할때필요한거라 사서가야돼는데 이거참 ㅠㅠ곤란해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버리지 말라고 한 물건을 버린 것이라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린것이라기 보다는 훔쳐갔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27만원치 제품을 단순히 버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절도로 의심이 되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청소하시는 분께 연락하여 해당 제품의 행방에 대해 문의하시고 확인을 해두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청소하시는 분이 실제로 그러한 물품을 요청사항이 아님에도 버렸다면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 대상이 될 것이나,
현재 2~3주가 지난 시점에서 청소로 사라졌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