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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개운한발구지64
개운한발구지64

사기꾼 집에 직접 찾아가려합니다.

임금 4,000만원중 1,000만원은 선금을 받았고, 일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을 못받아

민사소송 진행후에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사기꾼이 모든 명의를 다른 지역으로 해놔서 추심팀에서 진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얼마전 실거주지를 찾았습니다.

근데 추심팀은 연락도 잘 없고, 매번 돈만 지불하고 제대로 진행되는게 없어서

판결문을 들고 직접 찾아가보려합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모든 피해자들과 다같이 찾아가보려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시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찾아가서 어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형사적으로 문제가 확대될 위험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찾아가는 행위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