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 안암동 8억대 아파트 1주택 소유면 종부세 나오나요?
서울 안암동 8억대 아파트 1주택 소유면 종부세 나오나요?
나오면 얼마정도 나오게 될까요?
혹시 공동명의로 한다면 감면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최소 기본공제액이 개인당 9억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소유하셔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해당 주택만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은 나오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면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할 때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