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장은 고려사에서도 등장할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다만 고려, 조선 시대에는 삼일장을 예법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 3개월이나 달이 바뀔 때까지 장례를 치르는 유월상을 주로 치렀습니다.
이는 조선 말까지 이어졌으나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의례준칙에서 장례 기간을 5일 이내로 규정하였고, 이를 1969년 가정의례준칙에서 장일을 5일 이내로 확정하는 것으로 이어받음으로써 오늘날의 장례식이 5일 이내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5일 이내의 기간 중 특별히 3일장을 주로 하는 이유는 유교와 관련이 깊습니다.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예기에서는 “죽은 지 3일이 지나 염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사흘째에도 살아나지 않으면 역시 다시 살아나지 않으므로 사흘이 지나 염하는 것을 예로 삼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유교에서는 죽은 뒤 사흘 안에 고인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고인을 묻지 않은 것이지요.
이를 따르던 전통이 현대에도 이어지며 장례식은 3일간 치른다는 오늘날의 장례문화가 확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