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 성패드립 욕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게임 내에서 상대에게 7번정도 성패드립과 욕설을 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되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또한 성적인 목적은 없었지만 이건 조사때 확실하게 경찰에게 말해도 반복성이 있다면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 표현 내용이나 반복성 등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걸 별도로 입증하지 않는 한 그러한 항변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