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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월을 한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퇴직금 관계?

14 개월을 한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일용직 4대 보험 ) 중간에 일 거리가 없어서 타 현장에 10일 지원을 감 (그 현장에서 4대보험 처리 )

다시 돌아와서 계속 일을 했어요 혹시 퇴직금 받는데 결격 사유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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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일 거리가 없어서 타 현장에 10일 지원을 갔더라도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거리가 없어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사업장과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가 중요합니다. 소속 회사가 동일한 상태라면 현장만 변경이 되더라도

    전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타 현장에 10일 지원을 간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타 현장 10일 지원을 보냈다면 이는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타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뒤 복귀한 것이기에 사업주와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님께서 일거리 부족으로 임금 저하를 우려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가서 일한 다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라면 이는 자발적인 퇴사 및 재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10일정도 일한 시점이 1년이 되기 전이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