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개월을 한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퇴직금 관계?
14 개월을 한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일용직 4대 보험 ) 중간에 일 거리가 없어서 타 현장에 10일 지원을 감 (그 현장에서 4대보험 처리 )
다시 돌아와서 계속 일을 했어요 혹시 퇴직금 받는데 결격 사유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일 거리가 없어서 타 현장에 10일 지원을 갔더라도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거리가 없어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사업장과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가 중요합니다. 소속 회사가 동일한 상태라면 현장만 변경이 되더라도
전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타 현장에 10일 지원을 간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타 현장 10일 지원을 보냈다면 이는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타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뒤 복귀한 것이기에 사업주와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님께서 일거리 부족으로 임금 저하를 우려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가서 일한 다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라면 이는 자발적인 퇴사 및 재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10일정도 일한 시점이 1년이 되기 전이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