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23.09.05

취업규칙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입장에서 취업규칙을 만들시에 징계에 관한 세부절차(징계워원회)등을 없이 만드는게 유리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제정시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만들지 않아도 무방하긴 합니다.

    다만 절차가 있는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가 없다면 징계처리가 회사입장에서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징계의 정당성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징계절차가 대표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당성을 입증하기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징계절차가 있다면 회사는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제대로 된 징계절차를 모두 거친 징계의 정당성은 그만큼 입증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장단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등 징계에 관한 세부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고, 없으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가 있는 것이 체계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회사측 입장에선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게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 효용성이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만드는 경우 가급적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정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징계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징계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