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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사랑새206
49재비용이 기부금으로 왔는데 이것도 공제 가능한거 맞나요?
49재는 처음보는 내용이라 공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절이 문화체육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라면 49재비용은 기부금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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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만 있으면 기부금 공제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