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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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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시 49재비용 공제 가능한가요?

49재비용이 기부금으로 왔는데 이것도 공제 가능한거 맞나요?

49재는 처음보는 내용이라 공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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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절이 문화체육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라면 49재비용은 기부금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만 있으면 기부금 공제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