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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돌고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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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실업급여 지급기준과 사직서를 꼭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년4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21년 여름에 병역특례를 받고 곧 한달 뒤인 4월 7일에 병역특례 복무가 끝나게 됩니다. 복무가 끝나면 이 회사에서 더 다닐 생각은 없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건가요? 만약 충족된다면 사직서에 퇴사사유는 뭐라고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사직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아야할까요? 또한, 제가 20년부터 일반근무를 하다가 도중에 21년도에 병역특례를 받은 것이 혹시 실업급여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됩니다..


알아보니 회사측에서 재계약의사가 충분히 있음에도 제가 거절을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않다는 답변이 많던데 제가 회사 인사팀하고는 사이가 매우 좋아서 이런부분은 얘기해서 잘 풀어주실 거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병역특례 종료시까지로 정했다면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특례 이전부터 계속근로해왔다면 계약만료가 안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역특례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로계약기간으로 보더라도 이미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됩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채용이라면 병역특례 만료만으로 계약만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거나 해고하는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병역만료를 이유로

      나온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