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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외로운늑대274
외로운늑대274

가족 사업자간 제품거래가 있는데 1월~6월 누락분이 있습니다. 지금 12월인데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괜찮을까요?

부가기치세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아까 비슷한 질문 올렸는데 좀 더 세밀한 내용으로 다시 질문 드립니다.

1. 본인 사업자 / 가족중 사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둘 다 동일 업종의 비슷하거나 겹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이 형제 사업자에 제품을 공급했는데 가족사업자가 간이사업자 일 때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기간은 2023년 1월~6월)

3. 혹시 지금 2023년 12월 중에라도 이전에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가 될까요?

4. 가족 사업자간 거래는 세무소에서 면밀히 들여다 본다고 조심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래가 있었는데 누락된 부분을 나중에 발행해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5. 상반기는 가족사업자쪽 매출이 좋았어서 6개월치 누락된 공급액을 합치면 3000~4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평월에 공급액이 400~500만원대였는데 12월에 갑자기 큰 금액의 자료가 생겨도 괜찮을까요? 월별 공급내역은 엑셀로 사전에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12월에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만 잘 납부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