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 사업자에 공급한 제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누락되었습니다. 나중에 발급해도 될까요?
부가기치세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1. 본인 사업자 / 형제 사업자가 있습니다. 둘다 동일업종의 비슷하거나 겹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이 형제 사업자에 제품을 공급했는데 형제사업자가 간이사업자일 때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기간은 2023년 1월~6월)
3. 혹시 지금 2023년 12월 중에라도 이전에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가 될까요?
4. 가족 사업자간 거래는 세무소에서 면밀히 들여다 본다고 조심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래가 있었는데 누락된 부분을 나중에 발행해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실무적으로 12월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4. 사실상 실제 거래가 언제 발생했는지까지 세무서에서 확인하지 않을 것이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유심히 보고 실제 거래가있었는지를 확인하며,
자금내역 및 배송내역 거래명세서등을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