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 사업자에 공급한 제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누락되었습니다. 나중에 발급해도 될까요?
부가기치세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1. 본인 사업자 / 형제 사업자가 있습니다. 둘다 동일업종의 비슷하거나 겹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이 형제 사업자에 제품을 공급했는데 형제사업자가 간이사업자일 때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기간은 2023년 1월~6월)
3. 혹시 지금 2023년 12월 중에라도 이전에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가 될까요?
4. 가족 사업자간 거래는 세무소에서 면밀히 들여다 본다고 조심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래가 있었는데 누락된 부분을 나중에 발행해도 문제가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