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 지방소득세 0원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급여는 월 11,500,000원입니다.
연말정산에 납부 하고 싶은데, 혹시 3개월만 소득세 0원으로 신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질문이 잘 이해가안되네요.
1. 소득세는 반드시 1월~12월을 1년으로 과세합니다.
해당기간중 몇개월을 근무하셨든, 연간 총수입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3개월만 월 1100만원으로 근무하셨다면
연 수입이 3300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2. 연말정산은 고용주가 지급한 총급여액에따라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해주는 것입니다. (최종신고가 아니어서 근로자가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고요.) 다만, 고용주는 실제 지급된 총급여액에 따라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액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임의로 0으로 하는 경우 회사에
원천 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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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법률상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회사측에 요청해서 합의하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법률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0원으로 해서 신고를 한다고 에러가 나지는 않겠으나,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적절하게 세금을 원천징수 후 납부하지 않은 관계로 가산세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총급여가 아니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불가능하며, 회사에서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