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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폭은 지자체와 지하철공사 어느쪽이 부담하는지요?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다보면

출근시간이고 낮시간이고 구분없이 노인들이 많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적자라고 들었는데 노인무료요금도 그 일부분이지 않나생각합니다 그러면그 적자폭을 시청과 공사 누가 부담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지자체와 지하철 운영사(서울교통공사 등)가 분담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시철도의 고령자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은 해당 도시철도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