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폭은 지자체와 지하철공사 어느쪽이 부담하는지요?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다보면
출근시간이고 낮시간이고 구분없이 노인들이 많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적자라고 들었는데 노인무료요금도 그 일부분이지 않나생각합니다 그러면그 적자폭을 시청과 공사 누가 부담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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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지자체와 지하철 운영사(서울교통공사 등)가 분담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시철도의 고령자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은 해당 도시철도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