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자 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택구입 이력없는 친 누나 매형 조카 3인가족이고 세대주는 누나입니다
누나네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현재 제가 연말정산 시 부모님 부양자 공제를 받고있습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할 시 제가 부모님 부양자 공제를 못받나요? 전입신고는 1월달~4월1일 까지 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계속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