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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거창한벌178
거창한벌178

부모님 부양자 공제 시 세대분리 세금신고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만 60세 이상 소득 없고 부모님 저 이렇게 등본상 셋이 거주하고 부양자 공제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세대분리때문에 친누나가 차주인 아파트에 저만 세대 분리를 할려고 예정중인데, 친누나가 직장인 가입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매형, 친누나, 조카 이렇게 3인 가족인 상태에서 이쪽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친누나가 연말정산할때 세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으시면 되며 다른 가족과 중복으로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