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일부 받았으나, 그후로 이런저런 핑계로 부양료 를 안주고 회피 합니다. 채무자의 남편 은 5급공무원 으로서 연봉 1억 이상입니다.
좋은밥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료지급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으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판결문을 가지고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