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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타킨142
초록타킨14223.11.12

2017년1월,부모 부양료 지급 하라는 판결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받았으나, 그후로 이런저런 핑계로 부양료 를 안주고 회피 합니다. 채무자의 남편 은 5급공무원 으로서 연봉 1억 이상입니다.

좋은밥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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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료지급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으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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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판결문을 가지고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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