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 대리수령하는 전 남편 관련 문의합니다
급여 대리수령하는 전 남편 관련 문의합니다
전남편이 현재까지 1800만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매달 100만원이라는 양육비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현재 빚이 많아 신용불량상태이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고 급여는 가족인 어머니 통장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알고 있음에도 양육비를 일부러 지급하지않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가족명의로 급여를 대리수령한것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2.가족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회사를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가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의 생계가 걸린 문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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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전 남편의 가족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회사를 신고하거나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