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자료,양육비 2~3개월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본인은 현재 돈이 없어서 배달 일을
하고 있다면서 돈을 못준다고 항
이혼 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이 이미 확정됨.
그러나 전 남편이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양육비는 최근 2~3개월 미지급 상태임.
전남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정육점을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전남편이 가게를 운영한다는 사진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고 미지급 뿐만 아니라 별도 소득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강제집행 및 제재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실제로는 영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명의만 타인으로 두고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의 실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법리 검토
확정 판결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는 임의 이행이 원칙이나, 불이행 시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의 경우에는 단순 민사 채권과 달리 이행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일정 기간 이상 미지급이 지속되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허용됩니다. 전 남편이 무자력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소득 활동이 확인된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가능한 법적 대응 수단
우선 급여, 사업 소득,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의가 타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운영자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소득 은닉 또는 가장 취업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신청, 이행명령 불이행 시 제재 절차, 운전면허 정지나 명단 공개 등의 단계적 조치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 역시 별도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이미 확보하신 사진과 증거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판결문을 기초로 집행 절차를 개시해 전 남편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 은닉이 의심되는 사안인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