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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유선상으로 개인병원에 진료내용 물어볼 수 있나요?

타인이 유선상으로 개인병원에 진료내용 (예를 들어 코로나 검사결과나 처방받은 약 등)을 물어보고 답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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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타인이 유선상으로 개인의 진료정보를 문의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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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개인의 진료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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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문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개인정보나 어떠한 개인의 의료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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