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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행복이넘치는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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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제조업체인데 전문기기(현미경 등)가 설치되어 있는 세미나실을 임대운영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데 세미나실을 보유하여 자체 세미나를 운영하고 이 세미나실을 임대하는 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세미나실에는 각종 전문 기기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업태는 제조업/도매업/도매 및 소매업이 있고 종목에는 의료기기 제조업/무역/전자상거래가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의료기기, 의료용품 기계설치업/의료기기 유지 관리서비스업/유통업/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프랜차이즈사업/종합무역업/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해야 할 절차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관을 변경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만 하면 되는지, 기타 절차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정관 변경

    세미나실 임대 운영은 기존에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변경하여 세미나실 임대 운영을 사업 목적에 추가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정정

    세미나실 임대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업태는 부동산 임대업, 종목은 공간 임대업 또는 세미나실 임대업 등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 외에 세미나실 임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책임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