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줄 근무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일과 휴무일을 사전에 정해 통지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휴무일 지정 통지 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해진 내용은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휴일 등을 기준으로 하여 스케줄을 짤 때 근로자가 원하는 근무일 등을 지정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일정을 조율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