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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안녕하세요. 전화통화하다가 상대방이 저에게 '이 씨발년아 한번만더 내아이 얘기하면 가만히 안있는다' 라고 했는데요. 법적으로 고소해서 처벌받게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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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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